이용약관

한국각막학회 플랫폼 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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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각막학회 회칙

제 1 조 (명칭)

본회는 한국각막학회 (The Korean External Eye Disease Society : KEEDS)라 칭한다.
2023. 6. 1. 부터 한국각막학회 (Korea Cornea Society : KCS)로 한다.
〈개정 2019. 9. 7, 2023. 6. 1.〉

제 2 조 (목적)

본회는 외안부 질환의 연구, 진료 및 교육의 발전과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소재)

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에 둔다.

제 4 조 (사업)
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  1. 정기 및 임시 학술회의
  2. 학술지 발간
  3. 기타 총회에서 통과된 사업

제 5 조 (회원의 종류 및 자격)

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, (임상)회원, 명예회원 및 준회원을 두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  1. 정회원: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자로 소정의 정회원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사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    1. (수련)정회원: 국내의 안과 전문의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    • 1년 이상의 각막/외안부 전임의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 (단, 군 제대 후 근무를 시작하여 10개월 경과한 경우도 인정함)
      • 입회시점 기준 최근 3년 동안 각막/외안부 관련 주제로 한안지, KJO, SCI(E) 논문 중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1편 이상 게재
      • 각막/외안부 지도전문의의 추천서 혹은 (수련)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서. 단, 각막질환연구회 회원 및 수련병원 각막진료중인 전문의는 추천서가 면제된다
    2. (특별)정회원: 안과 전문의 이외의 각막/외안부 관련 시과학 연구자로 박사 학위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    • 최근 3년 동안 각막/외안부 관련 주제로 SCI(E) 논문 교신저자로 2편 이상 게재
      • 정회원 3명 이상의 추천서
  2. (임상)회원: 국내의 안과 전문의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.
  3. 명예회원: 본회 발전 및 국내외 각막/외안부 연구에 공헌한 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  4. 준회원: 국내의 안과 전공의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.

제 6 조 (회원의 권리 및 의무)

  1. 권리
    • 정회원 및 명예회원은 임원에 선임될 수 있고, 총회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    • (수련)정회원은 안과학회의 수련병원 세부분과 지도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.
    • 회원의 의무를 충족한 모든 회원은 본회 학술행사 참가비 감면, 정기 학술지 제공, 온라인 컨텐츠 접근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.
  2. 의무
    • 본회의 정회원, (임상)회원 및 준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, 명예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은 회칙에 명시된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및 회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.
    • 평생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학회 참가비용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평생회비의 조건 및 연령 관련 혜택은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
제 7 조 (회원 자격의 상실)

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  1.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
  2.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로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자

제 8 조 (회의)

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학술집담회, 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로 나눈다.

  1.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한다.
  2.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재적 정회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3. 학술집담회는 년 1회의 정기 학술집담회 및 부정기 학술집담회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제 9 조 (정기총회)

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 1. 회장 인준
  2.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
  3. 회칙 개정
  4. 이사회에서 의뢰된 사항
  5.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 10 조 (이사회)

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 1. 회장 및 감사의 천거
  2.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
  3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  4.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
  5. 총회 및 학술집담회에 관한 사항
  6. 본회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
  7. 기타 임원회에서 의뢰된 사항

제 11 조 (회장단회의)

회장단회의는 회장, 감사, 총무이사, 부총무이사, 기획이사, 학술이사, 발간편집이사, 정보통신이사, 보험이사, 재무이사, 정책이사, 대외협력이사, 국제교류이사, 정무이사, 고문 등으로 구성되며 회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제 12 조 (의결)

본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3 조 (임원)

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회장 1명과 감사 1명 외 총무, 부총무이사, 기획이사, 학술이사, 발간편집이사, 정보통신이사, 보험이사, 재무이사, 정책이사, 대외협력이사, 국제교류이사, 정무이사, 고문 등을 각각 2-5인으로 구성된다.
평이사는 30~50명 내외로 구성될 수 있으며, 평의원회는 이전에 한국각막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구성된다.

제 14 조 (임원의 임기)

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을 제외하고는 중임할 수 있다.
단, 국제학회 개최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,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회장을 포함한 기존 임원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.

제 15 조 (임원의 선출)

  1.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    심각한 감염병, 천재지변 및 기타 상황으로 인해 총회가 온라인 혹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어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의 현장 개최가 어려울 경우 인준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.
  2.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
제 16 조 (임원의 임무)

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.

  1. 회 장: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2. 이 사: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3. 감 사: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  4. 총무, 부총무이사: 본회의 일반 업무, 재정을 담당하고 총회를 진행한다.
  5. 학술이사: 본회의 학술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.
  6. 발간편집이사: 본회의 학술지 및 학술자료의 발간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.
  7. 기획이사: 본회의 사업의 기획업무를 담당한다.
  8. 보험이사: 본회의 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  9. 정보통신이사: 본회의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  10. 정책이사: 본회의 정책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
  11. 재무이사: 본회의 재무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
  12. 대외협력이사: 본회와 안과학회, 의사회, 각 분과학회와의 협력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
  13. 국제교류이사: 본회와 해외 관련 학회와의 협력 및 교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
  14. 정무이사: 본회의 행정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
  15. 고 문: 본회의 업무 제반에 관한 자문을 담당한다.

제 17 조 (회계년도)

본회의 회계는 총회일로부터 차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.

제 18 조 (재정)

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부 칙

제 19 조 (준용규정)

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하여 시행한다.

제 20 조 (시행일자)

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한국외안부 학회회칙

 

1 (명칭)

본회는 한국각막학회 (The Korean External Eye Disease Society : KEEDS)라 칭한다.

 

2 (목적)

본회는 외안부 질환의 연구, 진료 및 교육의 발전과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3 (소재)

본회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.

 

4 (사업)
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 정기 및 임시 학술회의

2. 학술지 발간

3. 기타 총회에서 통과된 사업

 

5 (회원의 종류 및 자격)

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및 준회원을 두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정회원 : 국내의 안과 전문의로서 신규 회원은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.

2. 준회원 : 국내의 안과 전공의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.

 

6 (회원의 권리 및 의무)

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총회를 구성하며 준회원은 학술대회에만 참석할 수 있다.

 

7 (회원 자격의 상실)

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1.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

2.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로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자

 

8 (회의)

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학술집담회, 이사회

및 회장단 회의로 나눈다.

1.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한다.

2.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재적 정회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3. 학술집담회는 년 1회의 정기 학술집담회 및 부정기 학술집담회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 

9 (정기총회)

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회장 인준

2.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

3. 회칙 개정

4. 이사회에서 의로된 사항

5.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 

10 (이사회)

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회장 및 감사의 천거

2.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

3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
4.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

5. 총회 및 학술집담회에 관한 사항

6. 본회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임원회에서 의뢰된 사항

 

11 (회장단회의)

회장단회의는 회장, 총무이사 및 학술이사로 구성되며 회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 

12 (의결)

본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

13 (임원)

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1. 회 장 1

2. 총무이사 1

3. 학술이사 1

4. 감 사 1

5. 평 이 사 약간 명

 

14 (임원의 임기)

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을 제외하고는 중임할 수 있다.

 

15 (임원의 선출)

1.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
2.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
 

16 (임원의 임무)

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.

1. 회 장 :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2. 이 사 :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3. 감 사 :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
4. 총무이사 : 본회의 일반업무, 재정을 담당하고 총회를 진행한다.

5. 학술이사 : 본회의 학술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 

17 (회계년도)

본회의 회계는 총회일로부터 차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.

 

18 (재정)

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부 칙

19 (준용규정)

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하여 시행한다.

20 (시행일자)

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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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 정 (1999. 11.6) *

 

11 (회장단회의)

회장단회의는 회장, 총무이사, 학술이사, 간행이사 및 기획이사로 구성되며 회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 

13 (임원)

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1. 회 장 1

2. 총무이사 1

3. 학술이사 1

4. 간행이사 1

5. 기획이사 1

6. 감 사 1

7. 평 이 사 약간 명

 

16 (임원의 임무)

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.

1. 회 장 :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2. 이 사 :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3. 감 사 :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희에 보고한다.

4. 총무이사 : 본회의 일반업무, 재정을 담당하고 총회를 진행한다.

5. 학술이사 : 본회의 학술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6. 간행이사 : 본회의 학술지 및 학술자료의 발간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7. 기획이사 : 본회의 사업의 기획업무를 담당한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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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 정 (2009.12.12) *

 

11 (회장단회의)

회장단회의는 회장, 총무이사, 학술이사, 간행이사, 기획이사, 보험이사, 정보이사 및 간사들로 구성되며 회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 

13 (임원)

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1. 회 장 1

2. 총무이사 1 명 및 간사 1

3. 학술이사 1 명 및 간사 1

4. 간행이사 1 명 및 간사 1

5. 기획이사 1 명 및 간사 1

6. 보험이사 1 명 및 간사 1

7. 정보이사 1 명 및 간사 1

8. 감 사 1

9. 평 이 사 약간 명 (15명 내외)

 

16 (임원의 임무)

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.

1. 회 장 :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2. 이 사 :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3. 감 사 :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희에 보고한다.

4. 총무이사 : 본회의 일반 업무, 재정을 담당하고 총회를 진행한다.

5. 학술이사 : 본회의 학술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6. 간행이사 : 본회의 학술지 및 학술자료의 발간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7. 기획이사 : 본회의 사업의 기획업무를 담당한다.

8. 보험이사 : 본회의 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
9. 정보이사 : 본회의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
 

 

* 개 정 (2019.9.7) *

 

  1 (명칭)            본회는 한국외안부연구회 (The Korean Cornea Society : KCS)라 칭한다 (2019.9.7. 개정).

 

* 개 정 (2021.1.14) *

 

15 (임원의 선출)

1.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심각한 감염병, 천재지변 및 기타 상황으로 인해 총회가 온라인 혹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어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의 현장 개최가 어려울 경우 인준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. (2021.1.14. 개정)

 

* 개 정 (2023.6.1) *

 

  1 (명칭)           

본회는 한국각막학회

(The Korean Cornea Society : KCS)라 칭한다.

 

* 개 정 (2023.12.20) *

 

  11 (회장단 회의)           

회장단회의는 회장, 감사, 고문,총무이사, 기획이사. 학술이사, 간행이 사, 정보이 . 보험이사 교류협력이사 들로 구성되며 회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 

13 (임원)

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회장 1명과 감사 1 명 외 총무, 부총무이사, 기획이사, 학술이사, 간행이사, 정보이사, 보험이사, 정책이사, 대외협력이사, 고문을 각각 2-5인으로 구성된다. 평이사는 30 명 내외로 구성될 수 있으며, 평의원회는 이전에

한국외안부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구성된다.

 

16 (임원의 임무)

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.

1. 회 장 :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2. 이 사 :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3. 감 사 :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
4. 총무, 부총무이사 : 본회의 일반 업무, 재정을 담당하고 총회를 진행한다.

5. 학술이사 : 본회의 학술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6. 간행이사 : 본회의 학술지 및 학술자료의 발간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7. 기획이사 : 본회의 사업의 기획업무를 담당한다.

8. 보험이사 : 본회의 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
9. 정보이사 : 본회의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
10. 정책이사 : 본회의 정책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

11. 대외협력이사 : 본회와 안과학회, 의사회, 각 분과학회와의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.

12. 고문 : 본회의 전임회장으로 본회의 운영에 조언 및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.